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1-02-2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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