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5조 (순환보직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장기간의 과장직위 보임으로 인한 침체방지 및 조직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과장직위에 있는 연구관을 무보직 연구관으로 전보하거나 무보직 연구관을 과장직위에 보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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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2-2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직관리의 원칙제3조 ·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제4조 · 과장급직위 보직기준
제5조 · 순환보직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직심사제7조 · 책임연구관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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