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2조 (보직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1-02-2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ㆍ근무성적 및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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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2-2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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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