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6조 (보직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제5조에 따라 연구관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장은 제1항의 보직심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직심사관장전보인사연구관실시할따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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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5조에 따라 연구관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의 보직심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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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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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제5조에 따라 연구관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장은 제1항의 보직심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2-2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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