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직위보직관리교육훈련공무원사정이국제기구ㆍ외국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창의성, 능력을 적절히 발휘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련한 임용자격ㆍ동일 업무분야 및 동등 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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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2-2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직관리의 원칙
제3조 ·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과장급직위 보직기준제5조 · 순환보직제 운영제6조 · 보직심사제7조 · 책임연구관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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