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4조 (과장급직위 보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과장 직위는 연구관 또는 연구관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연구관으로 보한다. 단, 연구관 상당 경력은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연구관경력상당연구직공무원이상인급이상공무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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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과장 직위는 연구관 또는 연구관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연구관으로 보한다. 단, 연구관 상당 경력은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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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과장 직위는 연구관 또는 연구관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연구관으로 보한다. 단, 연구관 상당 경력은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2-2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직관리의 원칙제3조 ·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제4조 · 과장급직위 보직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순환보직제 운영제6조 · 보직심사제7조 · 책임연구관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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