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7조 (책임연구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연구관을 특정(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연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업무 등을 부여받은 책임연구관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배치, 사무공간 확보,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책임연구관 지정책임연구관관장특정연구책임연구관이근무성적평가전시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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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연구관을 특정(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연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업무 등을 부여받은 책임연구관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배치, 사무공간 확보,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연구관이 특정 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근무성적평가는 전시연구단장을 평가자로, 관장을 확인자로 하여 평가한다. 단, 관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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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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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연구관을 특정(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연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업무 등을 부여받은 책임연구관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배치, 사무공간 확보,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2-2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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