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 보존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센터장 및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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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당직근무자의 편성제6조 · 당직근무 면제제7조 ·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8조 · 당직자근무자의 준수사항제9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당직실의 비품제12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