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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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 보존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센터장 및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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