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 전에 총무과(운영지원팀)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당직근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일지 등을 총무과(운영지원팀)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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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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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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