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3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1개월 단위로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직근무자의 유고를 대비하여 다음 달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당직담당부서 팀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당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총무과장은 당직근무 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당직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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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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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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