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함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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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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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