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6조 (당직근무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8.>1. 신규임용 및 전입: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월 간2. 임산부(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3월까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3.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직원은 숙직근무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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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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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