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8조 (당직자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당직근무 준수사항은 별표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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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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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