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일근(日勤) 공무원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를 증원할 수 있다.1. 당직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근무자를 편성하고, 그 근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한다.2.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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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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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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