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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