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수산물로서 활수생(活水生)동물을 제외한 원료수산동물과 단순가공품, 즉 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ㆍ가열ㆍ자숙(쪄서 익힘)ㆍ건조ㆍ염장ㆍ염수장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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