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7조 (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조치한다. 이 경우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위해 필요 시, 양측은 협의를 거쳐 상호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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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생안전 문제 발생 가공시설에 대한 조치
[별표 2] 위생안전 문제 발생 가공시설에 대한 조치 1. 부적합 항목 구분 ○ 제1류: 일반적 위해요인에 의한 부적합 - 생물독소: 마비성패류독소, 복어독 - 미생물: 세균수,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 그 밖의 유독유해물질 잔류: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방사성물질, 타르색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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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가공공장 등록제4조 · 등록 가공공장 점검실시 기록ㆍ관리제5조 · 수출입수산물의 표시제6조 · 위생증명서 첨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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