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7조 (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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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조치한다. 이 경우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위해 필요 시, 양측은 협의를 거쳐 상호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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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조치한다. 이 경우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위해 필요 시, 양측은 협의를 거쳐 상호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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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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