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5조 (수출입수산물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국은 수출수산물의 포장에는 일정한 표시가 수입국 문자 및 영문으로 인쇄되거나 표기되어야 한다. 그 표시는 품명, 국가명, 가공공장 명칭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표시 내용은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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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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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