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3조 (가공공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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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상태가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한 후 등록공장의 명단을 수입국의 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이 그 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등록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포장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국의 수입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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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상태가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한 후 등록공장의 명단을 수입국의 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이 그 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등록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포장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국의 수입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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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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