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4조 (등록 가공공장 점검실시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입국의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위생조건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2. 수출수산물의 처리ㆍ제조ㆍ가공 과정 중 수입국이 규정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의 혼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록ㆍ관리
양국은 수입국의 검사기관이 당해 수산물의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 공장에 대해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상호 보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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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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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