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4조 (등록 가공공장 점검실시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입국의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위생조건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2. 수출수산물의 처리ㆍ제조ㆍ가공 과정 중 수입국이 규정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의 혼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록ㆍ관리
②양국은 수입국의 검사기관이 당해 수산물의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 공장에 대해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상호 보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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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가공공장 등록
제4조 · 등록 가공공장 점검실시 기록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출입수산물의 표시제6조 · 위생증명서 첨부제7조 · 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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