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6조 (위생증명서 첨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수출수산물에 금속 이물질과 같은 유해물질과 양국이 각각 규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및 유독ㆍ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1. 대한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