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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