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4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사업공고의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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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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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