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6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절차 없이 납부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영리기관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중 중대 피해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서 연장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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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제5조 · 인건비 현금계상
제6조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