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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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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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