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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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04-04 · 시행 2025-04-04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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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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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특화센터제11조 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제12조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제13조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제14조 사전조사 및 기획제15조 시행계획의 예고 및 공고제1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등제17조 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제18조 장비도입 심의위원회제19조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주관연구개발기관제21조 공동연구개발기관제22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제23조 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제24조 선정평가제25조 선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제26조 선정 후속 절차제27조 주관연구개발기관선정의 특례제28조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제29조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제3조 지역사업의 구분제30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제31조 협약의 체결제32조 협약체결의 중지제33조 협약의 변경제34조 협약의 해약제3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제36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장비도입 심의 등제38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제39조 진도점검제4조 적용범위제40조 단계평가제41조 특별평가제42조 최종보고 및 평가제43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제44조 연구개발비의 정산제45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제46조 사업결과의 공개제47조 성과의 활용촉진제48조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제49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제5조 지역경제위원회제50조 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제51조 성과물의 귀속제52조 평가위원단제53조 평가위원 후보단제54조 전문위원회제55조 주관기관제56조 참여기관제57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제58조 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제59조 선정평가제6조 지역단위 성과평가제60조 선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제61조 선정 후속 절차제62조 주관기관선정의 특례제63조 사업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제65조 민간부담금제66조 협약의 체결제67조 협약체결의 중지제68조 협약의 변경제69조 협약의 해약제7조 전문기관제70조 사업비의 지급제7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72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제73조 연차평가제74조 특별평가제75조 최종보고 및 평가제76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제77조 사업비의 정산제78조 성과의 활용제79조 사업결과의 공개제8조 관리기관제80조 성과의 활용촉진제81조 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제82조 참여제한 및 환수 등제83조 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제84조 성과물의 귀속제85조 수행기관 교육제86조 사업정보 및 장비의 관리제87조 사업보안 및 안전관리제88조 연구윤리의 확보제89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제9조 지역거점기관제90조 포상
제91조 ~ 제9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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