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7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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