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 (인건비 현금계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요령 제29조 제6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2023년 1월 1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특별지침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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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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