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제5조 (품질평가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상품 선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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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