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제5조 (품질평가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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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상품 선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상품 선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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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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