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제6조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제박람회 참가 등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지원 대상 추천2.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3.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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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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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