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제2조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K-Fish」’(이하 "수출통합브랜드"라 한다)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표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의 수립2. 상표 출원ㆍ등록 및 유사상표에 대한 모니터링3. 사용 승인ㆍ협약 체결 및 사용 연장ㆍ취소를 위한 업무 <전문개정>4.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품질관리5.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6. 품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7.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교육 및 해외홍보8.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생산ㆍ수출 실적 등 관리9.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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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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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