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제4조 (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1.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품목2. 대상품목별 평가기준 및 품질기준3. 수출통합브랜드상품 선정절차4.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5. 품질평가단의 운영 등 수출통합브랜드상품에 대한 품질관리6.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홍보7.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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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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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