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6-03-17 · 소관 -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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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6-03-17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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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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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제11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제12조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제13조 수산물의 품질관리 등제14조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제15조 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제16조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제17조 전업수산인의 육성제17의2조 수산신지식인의 육성제18조 여성수산인의 육성제19조 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제2조 기본이념제20조 벤처수산업 등의 육성제21조 귀어업인의 육성제22조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제23조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제24조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제25조 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제26조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제27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제28조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제29조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제3조 정의제30조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제32조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제3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34조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제35조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제35의2조 ~ 제9조 (24개)
제35의2조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제36조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제37조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제38조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제39조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제40조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제41조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제42조 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제43조 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제44조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제45조 수산물의 수출 진흥제46조 기금의 설치제47조 기금의 조성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제49조 기금의 용도제5조 수산인의 날제50조 기금의 회계기관제51조 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제5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제8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제9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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