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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LAW ·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6-03-17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1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제12조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제13조
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제14조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제15조
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제16조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제17조
전업수산인의 육성
제17의2조
수산신지식인의 육성
제18조
여성수산인의 육성
제19조
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제21조
귀어업인의 육성
제22조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23조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제25조
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제26조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27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제28조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제29조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제3조
정의
제30조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2조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34조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제35조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제35의2조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제36조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제37조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제38조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제39조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제40조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41조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42조
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제43조
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제44조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제45조
수산물의 수출 진흥
제46조
기금의 설치
제47조
기금의 조성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9조
기금의 용도
제5조
수산인의 날
제50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51조
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제5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8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제9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