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10조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수인계는 업무 교대전에 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대장과 함께 인수인계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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