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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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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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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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사안전국제11조 항만국제12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제13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 등제14조 지원제15조 국립해양조사원제16조 해양조사사무소제17조 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 등제18조 어업관리단제19조 조업감시센터제2조 대변인제20조 제20의2조 제21조 명칭 등제22조 지방해양수산청제23조 부산항건설사무소제24조 해양수산사무소제25조 해양수산출장소제26조 항행정보시설사무소제27조 원장제28조 심판관제29조 조사관제3조 감사관제30조 국립수산과학원제31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제32조 수산연구소제33조 제34조 중앙내수면연구소제35조 해조류연구소
제36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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