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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사안전국
제11조
항만국
제12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13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 등
제14조
지원
제15조
국립해양조사원
제16조
해양조사사무소
제17조
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 등
제18조
어업관리단
제19조
조업감시센터
제2조
대변인
제20조
제20의2조
제21조
명칭 등
제22조
지방해양수산청
제23조
부산항건설사무소
제24조
해양수산사무소
제25조
해양수산출장소
제26조
항행정보시설사무소
제27조
원장
제28조
심판관
제29조
조사관
제3조
감사관
제30조
국립수산과학원
제31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32조
수산연구소
제33조
제34조
중앙내수면연구소
제35조
해조류연구소
제36조
고래연구소
제37조
제38조
연구센터
제38의2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제38의3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제39조
제4조
장관정책보좌관
제40조
제41조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3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44조
제44의2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4의3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5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45의2조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제46조
한시정원
제5조
기획조정실장
제5의2조
제6조
운영지원과
제7조
해양정책실
제8조
수산정책실
제9조
해운물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