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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사항 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로 어업지도과 및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서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한다.③ 내수면 불법어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장관리조문 원문
    ① 센터는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으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신고사항은 건수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