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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사항 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로 어업지도과 및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서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한다.③ 내수면 불법어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장관리조문 원문
    ① 센터는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으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신고사항은 건수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