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어업신고전화"란 민원인이 언제ㆍ어디서나 불법어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개설된 전용 전화를 말한다.2. "관계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유관기관"이란 해양수산부 소속의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서ㆍ남해어업관리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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