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8조 (유관기관 소관사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유관기관 소관사항을 응대한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신고처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응대 사항을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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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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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운영제4조 · 신고의 접수제5조 · 처리기준제6조 · 처리절차제7조 · 처리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유관기관 소관사항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대장관리제10조 · 인수인계제11조 · 보고제12조 · 허위신고의 방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