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8조 (유관기관 소관사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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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유관기관 소관사항을 응대한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신고처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응대 사항을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유관기관 소관사항을 응대한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신고처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응대 사항을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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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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