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8조 (유관기관 소관사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유관기관 소관사항을 응대한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신고처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응대 사항을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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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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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