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12조 (허위신고의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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