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12조 (허위신고의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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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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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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