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6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사항 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로 어업지도과 및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②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③내수면 불법어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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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법어업 신고사항 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 | 불법어업 신고사항 통보서 발 신 처 : 동해어업관리단 수 신 처 : 수신처 참조 | 발송일시 : 송 신 자 : 우)4607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해안로 638 / 전화(051)410-1070 / FAX(051)410-1074 □ 접수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ㅇ 장 소 : □ 신고자 연락처 ㅇ…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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