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9조 (대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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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으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으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신고사항은 건수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장은 5년간 보관 후 파기해야 한다.
④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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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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