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9조 (대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으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신고사항은 건수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장은 5년간 보관 후 파기해야 한다.
④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결 재 | 담 당 | 상황실장 | 과 장 결 재 | | | 연번 | 신고 일시 | 신고 방법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내용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비 고 (접수자) 연번 | 신고 일시 | 신고 방법 | 성명 | 연락처 | 신고내용 | 확인 일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