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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