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대상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청장이 정한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대상별 자체평가계획의 심의 및 자체평가 실시2.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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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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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