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4. 특정평가에 관한 보고사항5.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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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