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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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4. 특정평가에 관한 보고사항5.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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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4. 특정평가에 관한 보고사항5.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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