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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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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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