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②「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한 후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할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 우편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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