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10조 (라디오존데의 크기와 중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3. 6.]
1. 공식 조문 원문
라디오존데의 크기는 130 mm × 150 mm × 220 mm 이하, 중량은 전원의 중량을 제외하고 250 g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8. 8. 22., 2020.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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