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6조 (라디오존데의 관측센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3. 6.]
1. 공식 조문 원문
①라디오존데의 기압, 기온, 습도 등의 센서는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20. 1. 14.><img id="125901055"></img>
②고도를 측정하여 기압을 환산하는 방식의 라디오존데는 기압이 제1항의 기압 센서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③라디오존데의 관측센서는 날려보내기 전 지상점검에서 지상점검장치 또는 지상기상관측장비의 관측값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편차를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1. 1. 3., 2020. 1. 14.>1. 기압: ±3 hPa 이내2. 기온: ±1 ℃ 이내3. 습도: ±4 %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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