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9조 (라디오존데의 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3. 6.]
1. 공식 조문 원문
라디오존데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지는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08. 8. 22., 2011. 1. 3., 2020. 1. 14., 2023. 3. 6.>1. 전지종류: 건전지(dry-cell) 또는 주수전지(water-activated)2. 출력성능: +40 ℃에서 대류권계면고도 온도까지 240 분 이상 라디오존데 자료가 충분히 수신될 정도로 전원공급이 가능할 것3. 중량: 140 g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