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15조 (지상수신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3.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수신장치는 라디오존데의 무선신호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②지상수신장치는 고도별로 기압(또는 고도), 기온, 습도, 풍향ㆍ풍속 등의 관측자료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지상수신장치는 바람 관측자료 손실에 대한 보상 필터링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지상수신장치는 수신된 원시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검사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GPS 레윈존데 관측장비의 지상수신장치는 건물 실내에서 라디오존데의 GPS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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