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15조 (지상수신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3. 6.]

1. 조문 원문

지상수신장치는 라디오존데의 무선신호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상수신장치는 고도별로 기압(또는 고도), 기온, 습도, 풍향ㆍ풍속 등의 관측자료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상수신장치는 바람 관측자료 손실에 대한 보상 필터링 기능이 있어야 한다.
지상수신장치는 수신된 원시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검사 기능이 있어야 한다.
GPS 레윈존데 관측장비의 지상수신장치는 건물 실내에서 라디오존데의 GPS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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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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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